참가규정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참가규정확인 및 동의서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일정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트렌드페어’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한국패션산업협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본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참가신청서 온라인 신청 및 소정 양식을 작성 후 주최측에게 제출한다
2. 참가신청 제출 후 안내일 이내까지 참가비 납부를 의무로 하며, 서류심사 후 선정되지 않은 전시자에게는 참가비 전액 일괄 환불한다.
3. 전시 참가비는 660,000원 이다(vat 포함)
4. 부대시설 및 전시공간 장치공사는 주최자가 제공,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장치공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상의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시 주최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공간 배정
1. 주최자는 서류심사 후 참가업체대상 설명회시 추첨에 따라 배정한다.
2.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공간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장 상황 고려, 운영상 전시공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최사 ∙ 장치사 ∙ 전시자간 상의 후 변경하며, 전시자는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장 관리 및 사업운영
1. 사후 지원사업 선정사는 본 사업 참여에 성실히 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선정 발표 후 3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주최자에게 사실을 알리며 상호협의 하에 결정 및 차순위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2. 전시자는 행사 하루 전 전시품을 전시하고, 행사기간 내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으며, 임대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에 배상하여야 한다.
6.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 기간 내에 전시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약, 전시자의 부주의로 주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시 그 비용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
7. 전시자는 전시장 설치, 운영 및 철거 기간에 전시장 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물품 반입 또는 행위를 최소화하며, 주최자가 일부 설치물 철거 및 행위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8.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사전 및 사후에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주최자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9. 전시품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온라인으로 참가신청 및 소정 양식을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서 제출 후 안내일 이내까지 참가비 100% 완납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선정 발표 후 전시자의 개인 사정상 취소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취소하는 경우,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 변경 및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참가취소 및 환불규정
1. 전시자가 업체선정 발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기납된 참가비 100%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2. 서류심사 후 선정되지 않은 전시자에게는 참가비 전액 일괄 환불한다.
제8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